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산업용 표시가 된 사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중 (주)조흥은 총 12차례에 걸쳐 205톤을, 지수무역은 8차례 137톤을 중국식품회사(Tianjin North food Co. LTD)로부터 수입했다.
특히 이들은 수입당시에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산업용으로 분류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순도와 함량, 중금속 등 식용규격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용 표시 제품 수입업체]
수입업소 | 제조(수출)업체 | 건수 | 수입량 | 제조일자 | 압류량 |
(주)조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TIANJIN NORTH FOOD CO.,LTD | 12회 | 205톤 | 2007.6.16, 2008.1.8, 2008.1.25, 2008.2.16, 2008.3.6, 2008.3.14, 2008.4.8, 2008.4.10, 2008.5.16, 2008.6.10, 2008.6.13, 2008.7.11 | 26,500 kg |
지수무역 경기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 8회 | 137톤 | 2007.12.20, 2008.1.7, 2008.2.20, 2008.3.10, 2008.4.5, 2008.5.13, 2008.7.21, 2008.6.16 | 250 kg | |
(주)AFT코리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TIANJIN XINWEI INDUSTRY CO.,LTD | 1회 | 10톤 | 2009.1.14 | 4,800 kg |
▶ 관련기사 ◀
☞(의약품 퇴출, 울고웃는 제약사)①운명 바꾼 `2주`
☞`석면 함유 의약품` 1122개 전량 판매금지(종합)
☞석면 함유 의약품 1천여개 회수·폐기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