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또 SK텔레콤이 다른 사업자가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선 안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00Nhz 대역의 주파수를 로밍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용권리를 보유한 SK텔레콤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의 심사 의견을 정통부에 전달하고 정통부는 인가 및 인가 조건을 결정한다. 때문에 정통부가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의견은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SK텔레콤은 정통부가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파수 로밍을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LG텔레콤과 KTF는 "SK텔레콤이 전파 특성이 우수한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시장 독점시장이 형성돼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공정위의 심사 의견을 내심 반기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SKT 는 2011년 6월30일 800메가 주파수 사용종료시점이 경과한 이후 90일 이내 위의 시정명령을 재검토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여건이나 관련경쟁상황 검토해서 시정명령이 실효성 있게 진행돼 경쟁상태가 현저히 시정됐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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