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의 방조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현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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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텔레그램 법인 수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영상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텔레그램이 방조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입건의 주체가 텔레그램 대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 “대표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건 여부는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며 수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수사와 관련해 해당 회사와 소통 창구를 마련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와 조치는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텔레그램을 형사처벌한 사례를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운영자와 임직원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무엇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라고 포괄적으로 말했지만, 혐의 내용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면서 “프랑스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 당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 처리가 될 경우 텔레그램 제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몫이라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형사적 제재 외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같은 행정적인 차단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이 할 것은 아니다”면서 “방심위에서 하는 것으로, 경찰은 사법 제재 쪽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 31일까지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집중 대응 TF를 41명 인원으로 꾸려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면서 “6일 현재 10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그 중 피의자 52명을 특정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중) 10대가 52명 중 39명으로 75%에 달한다”면서 “20대가 11명(21%), 30대가 2명(4%)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교육청 등과 협의해 서울 관내 초·중·고교를 상대로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방심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방심위가 삭제 차단을 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되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수사도 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을 잊힐 권리도 있다”면서 “방심위가 차단 요청을 받아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