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2심도 집유

法 "원심 형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건강 이유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아들과 함께 시신 유기한 혐의
  • 등록 2024-07-12 오전 11:34:05

    수정 2024-07-12 오전 11:34: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10년여간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시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A(60대)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아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 B씨가 지내던 숙소 (사진=포천이주노동자센터)
경기 포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태국인 노동자 C씨가 건강상 문제로 숨지자 그의 시신을 트랙터로 운반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버지가 C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C씨는 한 평 남짓한 열악한 공간에서 돼지 분뇨를 치우거나 야간에 돼지를 돌보는 등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C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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