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 사기' 아도 주범, 1심 15년형…法 "피해자 경제·정신적 고통"

사기 혐의…투자금 360억원 편취
재판부 "경제 질서 왜곡 단기간에 피해자 양산"
  • 등록 2024-07-09 오전 10:59:42

    수정 2024-07-09 오전 10:59:4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도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유람선 파티와 창단식에 모여 있는 모습. (사진=동작경찰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중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땡처리 물품으로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 총 16개 사업체를 설립해 계열사라 칭하면서 투자자를 기망했고 보상 플랜 설계 계열사를 설립, 아도 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다”며 “그럼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범 이씨는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00억원에 달하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 외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아도마켓·몰빵 유통을 앞세워 홈쇼핑 등에서 반품된 상품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해 판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6000명, 투자금은 약 4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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