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 A씨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판매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공구세트를 구매한 후 55.29달러(한화 약 7만3000원)를 지불했다. 그러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고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가 사라지면서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박싱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2020년 4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2584건에서 3569건으로 늘었다.
| (자료=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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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11~12월)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069건으로,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건)보다 연말에 접수된 불만이 최대 40%(12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21.3%(441건) 순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특히 글로벌 할인행사를 겨냥한 사기성 쇼핑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상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도 많다. 간혹 SNS의 인지도를 믿고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는 불만도 접수되는데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온라인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편 해외직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사기성 쇼핑몰 식별 및 대응요령.(자료=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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