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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초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학 동문인 손태승 행장에게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한 후,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정당한 자문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수수한 것으로서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재판매 중단의 법률문제를 분석해 우리은행에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법률사무를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 실무자를 만나 법률적 설득 노력은 일체 없이 펀드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손 행장을 직접 찾아가 소위 톱다운 방식의 해결을 모색해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 했을 위험성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