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위한 법적 기틀 마련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안 20일 통과
  • 등록 2020-01-21 오전 10:51:19

    수정 2020-01-21 오전 10:51:19

최종환 시장.(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로 마련됐다.

경기 파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제화 해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로 시는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등 국제적인 평화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9년 11월 25일~12월 16일)을 거쳐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됐으며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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