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력에 따라 레디코리아의 통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세사무소는 웹케시의 자금관리 프로그램과 간편하게 연동,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 인터넷뱅킹과 엑셀로 수행했던 자금관리 업무를 관세사용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레디코리아 김택윤 대표는 “관세사무소 업무의 대부분은 레디코리아 프로그램으로 처리 가능하나 자금업무는 특성상 뱅킹을 활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모든 자금업무를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