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그동안 면세점 참여를 통한 사업적 시너지 측면에서 참여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금번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중국 내 유통사업과 글로벌 SPA(제조·유통 일괄의류) 확장 등 현재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는 신규 및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대기업에 배정한 신규 특허는 3개로 2대1가량의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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