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이날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성희롱 발생 시에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 특성별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성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토록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