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한다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1-12 오전 10:30:00

    수정 2016-01-12 오전 10:3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유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지원이나 장애인 고용을 간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하면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형평을 맞추고 실효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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