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섹션2(돈 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 강연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 부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속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이 10억원이 넘는다면 일괄 또는 배우자 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 증여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