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뇌물 수수를 할 경우 고발토록 했다. 기존에는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고발토록했지만 여기에 ‘향응’까지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원인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선물을 받는 행위까지 행사고발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향응도 뇌물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간 고발지침 대상에는 향응이 빠져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직무 회피’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되는 범위가 현행 지연·학연 뿐 아니라 종교·직연(職緣)까지 확대된다. 또 퇴직 전 5년 이내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최근 2년 이내 관련 인·허가 등을 맡았던 사람도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