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동규정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우리측이 북한에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아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북한은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에 입주 가능성과 관련, 우리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해온 것은 없다”면서 “러시아 기업이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측의 해당되는 기관에 의사를 전달해 올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도 외국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 개성공단 310개 품목, 中 수출시 한국産 인정
☞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보류·재고해야"
☞ 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