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전 회장, '항소 카드' 꺼낼까

변호인단 "재판부 판단 수긍 안된다"
"이맹희 전 회장측과 협의 후 항소 여부 결정"
재계 "이 전회장, 재판 길게 가져갈 수록 유리 판단"
  • 등록 2013-02-01 오후 4:46:13

    수정 2013-02-01 오후 4:46:13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법원이 삼성가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맹희 전 회장측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 하게되더라도 1심 판결이 향후 법정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맹희 전 회장측은 더욱 많은 준비와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재판부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이건희 회장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건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 전 회장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의뢰인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 전 회장측과 변호인단이 협의후 항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다시 기나긴 법정싸움에 돌입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맹희 전 회장측인 CJ그룹도 현재 이맹희 전 회장측과 변호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맹희 전 회장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은 애초 시작부터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맹희 전 회장측이 애초부터 이번 재판의 승소 여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맹희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건희 회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맹희 전 회장측이 1심 패배에도 불구, 항소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승패 여부를 떠나 이건희 회장을 압박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항소 카드를 빼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일찍 끝나는 것이, 이맹희 전 회장측에서는 이번 재판이 길게 갈 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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