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원두 드립커피 어디까지 납품됐나?

다익, 유통기한 위·변조한 원두로 제품 생산
다수의 유통·외식기업에 드립커피 납품
  • 등록 2013-01-08 오후 3:26:02

    수정 2013-01-11 오전 9:12:5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12월 유통기한이 지난 원두로 핸드드립커피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다익인터내셔널(이하 다익)이 다수의 유통·외식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원두에 새 원두를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익이 제조한 핸드드립커피가 던킨도너츠 이외 이마트와 CJ푸드빌 등 대기업과 주요 커피전문점에도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 다익이 납품한 이들 제품 또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139480) 측은 “2011년 다익의 커피 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유행이 지나 판매를 중지하고 현재는 녹차와 허브차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CJ푸드빌 또한 “2011년에 일부 제품을 납품 받았으나 자체 품질검사팀에서 유통기한 임박 원료로 제품을 만든 것을 발견하고 폐기처분했고, 그 후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다익의 제품은 지난해 12월 던킨도너츠가 판매하다 식약청에 적발되면서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됐다. 다익이 사용한 수법은 유통기한이 9~26일 경과한 원두를 90% 쓰고, 새로 볶은 원두커피 가루는 10%만 넣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해 왔다. 결국 제품의 원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라면 유통 기한이 지나 회수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 돼야 한다. 하지만 다익이 사용한 수법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원두를 다시 새로운 원료와 혼합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적용하면 원료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기존 제품의 포장을 뜯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업계는 다익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이 다른 곳으로도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핸드드립커피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아 이마트나 CJ푸드빌 등 대기업들의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을 노려 충분히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추측했다. 실제로 던킨 측도 “매출 비중에 극히 미미한 제품이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익 측은 “원래 원두의 유통기한을 2년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는데 던킨 측의 요청으로 6개월로 적용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사용을 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커피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우려스럽다”며 “업계 전체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모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익은 봉지 윗부분을 찢고 물을 부어 드립커피를 만드는 방식의 제품을 국내에서 처음 생산한 곳으로, 국내 핸드드립커피의 대부분을 제조해 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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