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 구조조정이 쉬워졌다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이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합병도 고려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롯데미도파는 전날보다 5.76% 오른 1만5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현대증권은 상법 개정으로 M&A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기 애널리스트는 "개정 상법에 따르면 합병의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을 비롯한 다른 재산을 지습할 수 있다"며 "합병 대가 지급에 있어 선택의 폭을 확대함에 따라 M&A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 애널리스트는 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일부가 소규모 합병 조항 개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롯데그룹은 앞으로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된 것도 지배구조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 애널리스트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이 기존 25%에서 32%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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