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미도파, 상법 개정으로 합병기대 고조..강세

  • 등록 2012-04-17 오후 3:12:38

    수정 2012-04-17 오후 3:12:3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롯데미도파(004010)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법 개정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 구조조정이 쉬워졌다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이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합병도 고려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롯데미도파는 전날보다 5.76% 오른 1만5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현대증권은 상법 개정으로 M&A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기 애널리스트는 "개정 상법에 따르면 합병의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을 비롯한 다른 재산을 지습할 수 있다"며 "합병 대가 지급에 있어 선택의 폭을 확대함에 따라 M&A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합병의 범위도 합병 신주의 총수가 존속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환출자 상태의 대기업 집단에서 지배구조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 합병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집단이 자주 이용했던 지배구조 개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애널리스트는 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일부가 소규모 합병 조항 개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롯데그룹은 앞으로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된 것도 지배구조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 애널리스트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이 기존 25%에서 32%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롯데미도파, 강세..롯데쇼핑과 합병 가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