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5일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의견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033630)간 기업결합의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들의 자사이기주의에 기반한 문제제기로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이번 인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기업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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