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인 줄 몰랐다"는 피해 택시기사 "합의금 제시하라길래..."

  • 등록 2024-10-17 오전 10:38:15

    수정 2024-10-17 오전 10:38: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문 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 전인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가운데 택시기사 임모 씨는 문 씨 측 제의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당시 문 씨를 사고를 낸 뒤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에서 내린 건 피해 택시기사 임 씨가 다가온 지 약 3분 정도 후였다.

임 씨는 16일 채널A를 통해 “내가 (문 씨에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문 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마디였다”라고 말했다. 이때 임 씨는 가해 운전자가 문 전 대통령 딸인 줄 전혀 몰랐고 다음 날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가 보도된 걸 보고서야 문 씨인 걸 알았다고.

그는 “(문 씨가)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다. 술 냄새 많이 났다. 눈이 감길 정도”라며 “내 차 안 받고 가서 사람이라도 (치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도 했다.

임 씨는 9일 경찰 조사 직후 문 씨 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합의를 마쳤다.

임 씨 차량은 범퍼 일부가 파손돼 수리비 약 320만 원이 나온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합의금은 문 씨 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합의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문 씨) 변호사가 얼머 제시하라길래 됐다고, 뭘 제시하냐고 변호사가 제기하는 거 그냥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다”라고 설명했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재차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목 부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임 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위험운전 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문 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으나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문 씨 소환과 관련해 지난 14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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