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 입증 가능…구속기간 내 마무리"

치상죄 적용…'정상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
음주운전 혐의 입증 '위드마크'외 방법 없어
구속 후 강도 높은 수사 진행할 듯
  • 등록 2024-05-27 오후 12:00:00

    수정 2024-05-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의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능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매니저가 허위 자백을 하는 사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 정황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김씨의 아이폰 3대를 확보했지만, 김씨는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는 24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김씨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가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 내용과 확보한 증거 등이 차이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를 소명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김씨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적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첫 음주측정이 안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위드마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씨가 얼마큼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 대리 출석에 김씨나 소속사 대표의 협박이나 강요에 준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구속기간 내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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