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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고시의 핵심으로 꼽힌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분리 절차와 장소 등은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학칙에 의해 정해진다.
실제로 전교조가 지난 10월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중 72.3%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생 분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8.7%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원 부재’를 꼽았다. 학생 분리·지도 인력의 부재(64.9%), 분리된 학생이 있을 공간 부재(46.8%) 등이 정책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들었다. 또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50.2%),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행(41.2%), 관리자의 인식 변화(38.9%) 등이 꼽혔다.
학생 분리 장소에 대해서는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분리 학생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 최종 분리 장소를 교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분리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