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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으로 주요 위반 조항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확인된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건들을 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상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와 관련 검찰이 그룹오너(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