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원욱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 기준 강화해야”

R-PET(재활용 플라스틱) 함유 기준 강화법안 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 높여 자원순환성 강화”
  • 등록 2021-01-07 오전 10:26:08

    수정 2021-01-07 오전 10:26:0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원순환을 위해 일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다.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일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각, 매립,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돼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일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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