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집니다]'직장내 괴롭힘' 법으로 금지…채용 절차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지체없이 조사 의무
부당한 채용청탁·강요 압력 등에 과태료 부과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요구 못해
  • 등록 2019-06-27 오전 11:00:00

    수정 2019-06-27 오후 12:02:5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무를 규정했다.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안내책자를 마련, 배포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한 채용청탁·강요 압력 등 금지…공정 채용 강화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 ‘채용절차법’도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정보를 요구하거나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채용비리나 채용강요 등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개선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할 경우 입증 자료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사업 인지도가 높아진만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7월 1일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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