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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부시는 ‘매복’을 뜻하는 말로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TV 광고나 개별 선수 후원을 활용해 공식 스폰서인 듯한 인상을 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SKT는 스노보드와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국가대표선수인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최근까지 방송 광고를 방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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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특히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SKT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처럼 오인·혼동시켰다”면서 “이는 올림픽 조직위를 비롯해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한 데 이어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