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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달 23일 총 209개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자관리시스템’ 보완을 완료했다. 11월 1일부터 전담여행사는 유치 단계에서부터 여행 일정을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전담여행사 및 가이드 등 정확한 정보가 수록된 정보무늬(QR코드)를 다운받아 부착해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관광경찰은 전담여행사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현장 확인으로 비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실적 단계에서는 방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치 현황을 분석하는 등, 단체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 시스템의 정보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비전담여행사의 단체 관광객 유치, 무자격가이드 활용, 무단이탈 등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 상품 운영 전담여행사 지원 확대, 무단이탈 제재 기준 및 갱신제 심사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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