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31일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한가’를 묻는 국무조정실 질의에 ‘실무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시행령 개정 없이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전국 관공서가 쉬게 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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