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8일 오전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익위와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와보라고 했으니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골자다. 여야 공히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던 법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정청탁의 범위와 공직자의 범위 등 법안 내용을 두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부담스러운 것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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