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약처는 운동 및 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해서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심박수계는 심전도 등에서부터 분간 또는 일정 기간의 평균 심박수를 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맥박수계는 혈액이 심장의 수축에 의해 대동맥 기시부(대동맥이 시작하는 부위)에 밀려나왔을 때 발생한 혈관내의 압력변화를 계측하는 장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과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의료용과 운동·레저용 제품은 구분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동용 심(맥)박수는 체온, 혈압, 혈당과 달리 질병진단이나 치료 행위 등 의료목적에 직접 연결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료전문가의 인식이 고려됐다. 식약처는 운동·레저용 심박수계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는 외국사례도 참고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심박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S5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