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제명안 제출 강행.. '사법판단 기다려야' 신중론도(종합)

  • 등록 2013-09-06 오후 5:17:29

    수정 2013-09-06 오후 5:20:39

[서울=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 관련 방송이 보도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6일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수사요구’를 의미하는 체포동의안과 별개로 제명 절차는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최경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한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RO회합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헌법 등의 법체제와 그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모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 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위 내 징계심사소위원회에 우선 회부돼 심사과정을 거친다. 징계심사소위는 새누리당 4인, 민주당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를 통과한 뒤에는 윤리 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을 거쳐야 제명이 확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지난 체포동의안과 같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한편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수사진행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을 본격 다루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제명요구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5일 새누리당 지도부회의에서도 참석자 중 일부가 ‘시점이 이르다’는 의견을 개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제명요구가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와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당시 국정조사 청문회 주요 증인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당론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했던 민주당도 제명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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