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혼외 자녀 양육비 소송 `조정 합의`

  • 등록 2013-04-29 오후 3:07:44

    수정 2013-04-29 오후 3:07:44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소설가 이외수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소설가 이외수의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2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가사 조정위원회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날 조정에는 이외수 등 소송 당사자들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법정대리인은 양육비 액수 등의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A씨는 이외수가 자신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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