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IB 횡령 논란액 139억 변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각 계열사 통장에 입금
도덕적 책임감에 따른 것..회장 개인재산 관리도 외부서 진행
  • 등록 2012-11-01 오후 1:33:54

    수정 2012-11-01 오후 2:09: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003600)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최근 계열사 고위 임원들에게 성과급(IB)을 추가 지급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사용한 대외활동비를 각 계열사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이 밝힌 IB 추가지급액 사용처
검찰은 이 돈은 회장 개인 자금 용도로 쓰였다며 횡령 혐의를 두고 있지만 변호인와 SK그룹은 회계 및 세금처리가 된 돈이어서 비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변호인은 장모 SK(주) 전 재무실장 증인신문에 앞서 “IB 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139억 5000만원을 각 계열사에 변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금으로 각 계열사에 입금됐으며 회계처리됐다”면서 “법원의 판결 유무에 따라 필요가 있다면 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모 SK 전 투자회사관리실장(현 SK차이나총재)은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해 “증빙이 어려운 현금성 지출때문에 계열사 임원들 성과급(IB)를 추가 지급해 되돌려 받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다”면서 “2004년과 2005년은 소버린이 SK의 경영권을 위협한 시기라 구성원을 결속하고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업무비가 많이 들었고, 2007년7월1일 지주사 전환 후에는 체계적인 그룹운영과 안정을 위해 자금이 더 많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이달 중 1심 판결을 앞두고 도덕적인 책임감에 따라 IB 횡령 논란액에 대해 우선 변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지주회사인 SK(주) 재무팀에서 하던 최태원 회장 개인재산 관리 업무를 현재는 외부 팀에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역시 지주회사 재무팀이 계열사 재무라인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과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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