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원충현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찰에) 국정원과 기무사 직원이 파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사가 왜 여기에 동원됐는지, 국정원 직원 관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수첩에 ‘2008년 9월 BH,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이라는 기록이 있다”며 “기무사 직원도 불법적으로 파견된 것이 아닌가 추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군인만을 대상으로 활동해야 하는 만큼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특이한 점은 ‘도청’이라는 글자가 등장한 것”이라며 “‘HP(휴대폰)도청 열람’으로 보이는 글이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청와대가 고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에에 더해 “망원경과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미행을 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첩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제출됐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부실,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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