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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향후 통신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대해 대대적인 `특허 공세`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9일 삼성전자(005930) 및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 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품을 잘 아는 소비자들에게는 갤럭시탭 10.1의 모습이 유럽에서 보호받고 있는 애플의 디자인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갤럭시탭의 뒷면은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앞면인데 거의 똑같다"면서 ""갤럭시탭은 애플 디자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갤럭시탭 10.1은 앞으로도 독일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뒤셀도르포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은 IT산업 전체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심각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 라면 지금껏 출시된 직사각형 모형의 모든 태블릿PC들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향후 통신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휴대폰 기능이 들어 있는 모든 애플의 제품은 우리 땅을 밟지 않고는 제작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통신표준특허 싸움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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