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군 시절 알게 된 선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일행 5명과 함께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김씨가 새벽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화기를 휘두른 것.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작 불구속에 500만 원 벌금? 술 먹으면 무조건 불구속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피해자들하고 합의 다 끝난 상황에서 벌금만 500 추가" "호텔에서 생일잔치 할 정도면 돈 좀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한 1억 버린다는 셈 치고 스트레스 한번 푼 거야?" "합의금 많이 들었겠네" "합의금이 궁금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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