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거짓 표기'..동국제약 피부연고 행정처분

사용기한 1년 연장 스티커 부착하다 덜미
  • 등록 2010-02-19 오후 6:41:42

    수정 2010-02-19 오후 7:02:3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국제약(086450)의 `오바지누덤블렌더스킨라이트너앤드블렌딩크림`에 대해 사용기한 거짓 표기 혐의로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미, 주근깨 등 색소 침착 피부의 표백에 사용되는 피부연고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이 제품의 일부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기한을 연장한 스티커를 부착하다 적발됐다.
 
원래 사용기한이 `2009년 11월 29일`인 제품에 `2010년 11월 29일`로 사용기한을 연장 표시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재부착한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처분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최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코오롱제약의 167개 품목, 한국파마의 4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정했다. 식약청은 당초 각각의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지만 이들 업체는 각각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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