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행진 다시 시작한 트랙터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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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거듭 경찰의 판단에 문제제기를 하자 “실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 이호영(오른쪽)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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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시간 만에 길을 터준 조치에 대해서는 “10대 정도만 한강진역으로 가서 참여하고 바로 회차하는 것으로 전농 측과 얘기했고, 저희들이 교통안전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랙터 34대가 한꺼번에 집회 시위 현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