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수상한 비닐하우스.. 다크웹 대마밭이었다(종합)

유통 총책 등 60명 검거해 송치
넉달간 2600만원 수익…대마·필로폰 약 26억 압수
상습 마약사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
  • 등록 2024-07-24 오전 11:57:13

    수정 2024-07-24 오후 12:16: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마 불법 재배자와 결탁해 다크웹(암호가 설정돼 있어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으로 마약을 판매·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마 불법 재배자 결탁한 일당 60명 검거

(자료=서울경찰청)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재배지를 소유한 대마 공급책 등과 결탁해 다크웹을 통해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총책 A(46)씨 등 6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4~7월 걸쳐 차례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 등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마약류 판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해당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총책 A씨와 대마 재배·공급책 B(41)씨 등 6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마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충남 아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54명은 판매 일당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사회 선후배·사촌 동생과 판매 수익을 인원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대마 재배·공급책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광고·주문 응대 등을 하는 판매자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필로폰·대마 등을 판매해 4개월간 약 26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의 인적이 드문 968㎡(293평)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해, 수확한 대마의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B씨 누나 C씨 명의로 소유하던 땅으로, B씨는 미나리를 재배해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샀을 뿐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잠시 대마를 재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동생의 대마 재배 사실을 중간에 알아채고도 방관했으며, B씨의 은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마약 범죄 15~30년 반복·3~15번 처벌받아

(자료=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이들 대부분은 십 수년간 마약범죄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마약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영리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 6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30년간 반복해오며, 이로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3~15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일당 2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대마 불법 재배지 등을 압수수색해 3만 44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17.2㎏(1회 0.5g기준)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했다. 또 필로폰 등 6종의 마약류 시가 약 26억 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서울청 마수대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검거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난 2월 A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해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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