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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소식을 전했고 B씨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직원에게 격앙된 상태로 ‘A군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죽은 것이 맞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므로 소멸시효는 해당 연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A군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사위원회의 전화를 통해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이 B씨가 손해를 인지한 날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의 상속분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민법 181조(상속인의 확정)에 따라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의 위자료채권 등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했다”며 “민법 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