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금지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정부는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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