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후베이성 '입국제한·사증 효력정지' 등 해제

코로나19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 관련 조치 10일 해제
정부, 2월4일부터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등 조치 지속해와
  • 등록 2020-08-07 오전 11:23:02

    수정 2020-08-07 오전 11:23:0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됐던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정지 등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금지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며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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