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 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 김 의원은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사건 실체적 진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KT 공채에 딸이 특혜채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 집에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딸의 특혜채용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 결정”이라며 자신의 관여 여부를 부인한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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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앞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한 유력 인사 친인척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