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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 방역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면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위험농장의 예방적 살처분도 가능해진다. 벨기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인근 감염우려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원에서 발생하면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 소독 등을 조치를 실시한다. 도축장도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 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