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500m 이내 농장 즉시 살처분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남은음식물 돼지농장 이동 금지, 야생멧돼지 대응책 마련
  • 등록 2019-07-22 오전 11:00:00

    수정 2019-07-22 오전 11:00: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 방역훈련(CPX)에서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 남은음식물을 돼지농장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농장에서도 즉시 살처분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 방역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했다.

살처분 범위는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고, 500m 이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관리지역 농장도 즉시 살처분을 시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면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위험농장의 예방적 살처분도 가능해진다. 벨기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인근 감염우려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원에서 발생하면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 소독 등을 조치를 실시한다. 도축장도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 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긴급행동지침에서는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도 마련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 일시이동중지 대상 및 발령권자 등을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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