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노트북 보증기간 '1→2년' 연장한다

배터리는 1년 유지…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도 2년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일반열차 20분 지연시 보상
스마트폰 보증 2년 연장 부품조달 등 감안 내년부터 시행
  • 등록 2019-04-03 오전 10:23:08

    수정 2019-04-03 오전 10:31:53

KTX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KTX외에 일반열차도 20분이상 지연 운행한 경우 곧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스마트폰 보증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을 2년간 보증해 1년만 보증하는 국내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폰 평균 사용기간이 2년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이고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했다.

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 보증기간이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20분이상 40분 미만 지연시 일반열차의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KTX와 마찬가지로 요금의 12.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40분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이상은 50%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열차를 놓칠 경우 환불기준도 명확히 했다. 출발시간 경과후 20분 미만일 경우 영수액에서 15%를 공제후 환급하고, 60분 미만시 40%를 공제한다. 60분 이상 목적지 도착시간 전까지는 70%를 공제한다. 다만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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