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을 받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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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공무 중 부상당한 군 간부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금액 한도와 상관없이 국비로 진료비를 지원한다. 병사들의 경우에는 응급상황 또는 군 병원의 진료 능력으로는 부족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공상·비공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하사 이상 군 간부들도 민간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무릎 부위 다리를 잃은 육군 1사단수색대대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 하사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으로 기존 규정으로 따지면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를 국비 지원 받고 이후로는 사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군 규정에 대한 군 안팎의 지적이 있었고, 군은 모든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인사법상 ‘전상자’에게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부상을 당한 군인이 의족 등 보장구를 착용할 때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은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범위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요양비 지급 절차도 일부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