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이통3사 과징금 24억

  • 등록 2014-12-04 오전 11:59:19

    수정 2014-12-04 오후 1:43: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초 발생했던 ‘아이폰6 대란’의 이용자 지원금 차별을 이유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과징금 8억 원 등 총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이용자 차별금지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22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 원,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방통위는 법정 정액 최고 과징금인 8억 원을 이통 3사에 정액으로 적용했다. 이통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을 뿌려 유통점이 공시 지원금보다 높게 일부 고객에게만 단말기를 팔도록 유도한 이유에서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이통3사 법인 및 이동통신 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들은 방통위에 나와 의견 진술을 했다 .

3사 모두 앞으로 단통법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KT는 LG유플러스가 지원금 대란을 촉발했다며 가중 제재를 요구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한 상황을 추가해도 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차등해 부과할만 한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겠다”면서 “다만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판매 장려금의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 참여 시장 감시단 운영, (제로클럽 등) 중고 단말기 선 보상과 관련된 편법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관리가 공정한 시장 경쟁의 제한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방통위 전체 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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