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정금전신탁 관리 소홀이 동양사태 키워"

이종걸 민주당 의원 "금융위는 '정책실패', 금감원은 '감독실패'"
  • 등록 2013-10-08 오후 1:48:02

    수정 2013-10-08 오후 1:48:0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동양 사태를 예방하지 못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 제도의 대상 상품에는 동양 사태의 피해를 키운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돼 있었다”며 “만약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 쇼핑 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돼 있었다면 동양 증권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신탁회사에 자금 운용 방법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신탁사는 이에 따라 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를 감시 대상에서 제외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금융위가 기관투자가가 투기등급 기업어음(CP)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해놓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보호 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감독정책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2011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해놓고 사후 시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을 좌지우지한 것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동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제도 도입과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등의 ‘총체적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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