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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부회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접견한 내용이 검찰 측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올해 4월 1일 김준홍 전 대표와 최창원 부회장 간 접견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준홍 씨가 “모든 게 갑갑한 상황이지만 빌자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자, 최창원 부회장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3년 징역 산다고 생각해. 그게 현명하다”라고 조연하면서 “네 것이 아닌데 어떻게 컨트롤하겠니?”라고 되묻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접견록은 (SK 계열사 펀드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선지급과 횡령 사건은) 김준홍 씨가 결정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 간에 어느 정도 교류했다고 해서 재판을 조작하려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은 “녹취록 대부분이 선문답 형식으로 쓰였고, 중간에 보면 ‘진실을 중심으로 하야 한다’는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말도 있다”면서 “전체를 조작이나 전략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홍 씨 변호인은 “최창원은 최태원 피고인과 사촌관계이지만, 김준홍 씨와는 초중고 2년 선후배 사이”라고 접견 배경을 설명했다.
문용선 재판장은 “그런 막역한 친구여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얼핏 보면 김준홍 씨 편이 아니라 너는 그냥 거기서 지내다 오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