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결혼정보 1위' 과장광고 무혐의 판결

  • 등록 2012-12-10 오후 2:53:06

    수정 2012-12-10 오후 3:05: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결혼정보 1위’라는 광고 문구를 놓고 1년6개월 간 이어진 결혼정보업체 간의 소송이 가연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듀오정보㈜로부터 허위·과장광고라며 고소를 당했던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혐의를 벗고 무죄 선고를 확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8일 형사재판 1심과 11월30일 2심에서 각각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가연결혼정보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 2심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가연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 짓게 됐다.

재판부는 2심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결혼중개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가연결혼정보가 광고에 사용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는 랭키닷컴에서 집계된 업체 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연이 실제로 랭키닷컴 기준 결혼정보분야 1위를 차지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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