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산물도매시장 등 주요 수산물 시장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7건 중 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율은 2.1%다. 8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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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가락동, 강서수산물도매시장 및 마포수산물시장내 수족관에 보관·판매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시장별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이 233건 중 2건(0.9%), 강서 및 마포수산시장 43건 중 1건(2.3%), 가락동수산물시장 111건 중 5건(4.5%)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수산물 원산표시제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작년 일본 원전사고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면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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